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4호
개정이유 —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조정안 제24조제1항제3호
- ㅇ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함.
- 나발전용 천연가스 중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대상 규정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 ㅇ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연료전지발전사업자·자가열병합발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함.
- 다기존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급 환급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제8호
- ㅇ
기존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왔던 시설규모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다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안 제27조
- ㅇ
이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던 것을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함.
- ㅇ
환급기한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천연가스에 대하여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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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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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