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1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2017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활성화 및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ㅇ
열병합용(100MW 미만의 규모만 해당)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급 기한의 1년 연장
열병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이 가능한 기간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1항 제8호
변경 전
천연가스를 특정 대상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변경 후
천연가스를 특정 대상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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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열병합
하나의 연료를 사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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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8-77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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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3-21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