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72호
개정이유 —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석유제품 공매는 공급처에 포함되지 않아 석유판매업자들의 공매 참여에 제한이 있음. 이에 압류 석유제품 공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대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세관·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해 파는 석유제품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처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압류 석유제품 공매에 석유판매업자 참여 길 열기
지금은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공매할 때 석유판매업자가 공급처로 인정되지 않아 참여에 제한이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보완해 공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일반대리점)
변경 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업자
변경 후
공급처에 매각 행정기관(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려는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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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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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유판매업자
석유제품을 사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예요. 일반대리점, 주유소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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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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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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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5
- 예고 종료2025-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