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8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37호
개정이유 —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미주(美州),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라 한다)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또한, 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고, 관련 보고 업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가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안 제27조제3항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나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적용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다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는 석유수출입업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45조제1항제4호, 제45조제8항제6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제1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신고를 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18.7.01)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및 보고 업무 규정 정비
- 라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항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 제14조제1호, 제4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7호, 제45조제8항제4호)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 신고수리 및 등록요건에 대한 석유사업법 개정(‘17.12.12, 석유사업법 제5조·10조)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 수급 안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고, 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기간 연장
비중동지역(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일부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3항
변경 전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환급하는 제도의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21년 12월 31일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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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지원 제도의 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석유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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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28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