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3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급등으로 액화석유가스(부탄) 가격도 급등함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인하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2,283원 톤당 43,600원으로 인하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판매부과금 인하
소관 부처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높아진 액화석유가스(부탄) 가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부과금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톤당 62,283원
변경 후
62,283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탄의 수입 부과금은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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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부탄)
흔히 LPG라고 부르는 연료로,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거나 운반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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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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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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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