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2018-04-20
- 시행
- 2018-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호
개정이유 —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부령 제277호, ’18.7.1.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부를 현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1 제2호라목
-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인 근거법조문으로 수정
- 나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8 제8호다목
- ○석유관리원에서 보고받은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공사에 종합통지
- 다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 ○시·도에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대리점 등록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근거 법령 수정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맞춰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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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호라목
변경 전
법 제13조제3항
변경 후
법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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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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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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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8-52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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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2018-04-20
- 시행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