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7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1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휴·폐업, 변경신고 포함)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서류 및 절차, 변경신고 사항 등을 신설
- 나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안 제15조
-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
- 다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16조
- ○행정처분 기준에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항목을 추가
- 라주민등록 근거규정 상향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49조
-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 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
- 마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비안 별표2
- ○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비
- 바석유대체연료 수급거래 상황보고 접수기관 변경안 별표8
-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수급거래 상황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받도록 하여 수급상황 보고 접수기관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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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안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서류 및 절차, 변경신고 사항 등을 신설
나.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안 제15조)
○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16조)
○ 행정처분 기준에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항목을 추가
라. 주민등록 근거규정 상향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4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신설(‘17.3. 27)됨에 따라 시행규칙 주민번호 수집근거 조항을 삭제
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관련 정비(안 별표2)
○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비
바. 석유대체연료 수급거래 상황보고 접수기관 변경(안 별표8)
○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수급거래 상황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받도록 하여 수급상황 보고 접수기관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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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산업부공고 제2017-27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석유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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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8
- 예고 종료2017-06-27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