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03-28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5호
개정이유 —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톤당 24,242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ㅇ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일반발전,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이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주택용, 산업용, 수송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등)를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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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ㅇ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일반발전,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이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주택용, 산업용, 수송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등)를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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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03-28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