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85호, 2015.1.28.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일반대리점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 증빙자료 제출안 제12조
- ○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하여 가짜석유 유통 후 폐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 대리점의 시설기준 중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기소유로 의무화함에 따라 일반대리점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함
- 나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행위 시 사업정지처분안 제17조
- ○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다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행위의 행정처분기준과 부과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안 별표 1, 별표 2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당한 부피 증가 판매를 막기 위해 대리점 시설 소유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대리점 시설 소유 의무화
가짜 석유 유통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일반 대리점이 보유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 중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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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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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석유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LNG(액화천연가스)나 LPG(액화석유가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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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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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7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