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2011-12-15
- 시행
- 201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8호
- 가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조정안 제4조
(1) 장애인 관련 행사의 대부분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속하는 4월에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은 ‘9월’로 정해져 있어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효과가 미흡. (2)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9월에서 4월로 변경함 .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 증대.
- 나상반기 이행상황 제출 및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1)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이 어려우며,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는 항목이 유사하고 구비서류가 중복·과다하여 사업주 부담 초래. (2)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3) 이행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함으로써 사업주 관심유발 및 이행지도 내실화가 기대되며, 유사서식 통폐합과 구비서류 간소화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 다별지서식 신설별지 안 제5호 서식, 별지 안 제7호 서식, 별지 안 제6호 서식, 별지 안 제13호 서식
, 별지 번호 정비 및 서식 일부 항목 조정(별지 안 제10호 서식, 별지 안 제11호 서식) (1)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에 따라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함. (2)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주 관심유발 및 이행지도 내실화가 기대되며, 유사서식 통폐합과 구비서류 간소화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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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2011-12-15
- 시행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