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11-03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9호
개정이유 —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 교육비?보육비 지원, 교과교실 전면 확대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등의 교육정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외부 민간재원 유치 실적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5세 누리과정 도입,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교과교실 증설비?운영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안 별표 1 및 별표 2
1)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보육료 지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교과교실 시설비?운용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 기준을 보완함
- 나교육환경 개선 유도안 별표 1
1)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신설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비용을 표준 용지매입비와 표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 다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안 별표 2
1) 시?도교육청과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 외부 민간재원 유치실적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5세 누리과정 도입,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교과교실 증설비?운영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안 별표 1 및 별표 2)
1)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보육료 지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교과교실 시설비?운용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 기준을 보완함
나. 교육환경 개선 유도(안 별표 1)
1)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신설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비용을 표준 용지매입비와 표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안 별표 2)
1) 시?도교육청과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 외부 민간재원 유치실적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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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5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11-03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