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1호
개정이유 —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행위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 및 별표 2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9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처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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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 및 별표 2)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9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처분이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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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