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5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4호
개정이유 —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50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농지관리기금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30조ㆍ제32조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보수ㆍ보강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나농업기반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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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관리기금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30조ㆍ제32조)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보수ㆍ보강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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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5
- 예고 종료2011-10-05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