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18
- 시행
- 2013-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지원대상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농업인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ㅇ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지원대상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지원대상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18
- 시행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