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9호
개정이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시 전부환매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농지에 대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매도면적?우선순위 등 환매절차 등을 정하고, 환매대금을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환매대금 상환비율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매권자가 일부 농지 등에 대한 환매신청시 선별적 환매방지를 위해 매도면적, 우선순위, 매도승인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제2항 신설
- 나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 등을 확대하려는것임(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7
1) 환매농가의 최초상환비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상환기간을 임대기간 내에서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3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한 농지등의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으면 미리납부한 금액을 환매권자에 반환하도록 하여 환매권자의 권익보호
3) 환매가격 공제 및 환매대금의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다시 사올 때(환매)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부 농지 환매 시 관리 강화
농지 일부만 골라서 되찾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 면적이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6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9조의6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일부 농지에 대한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등의 선별적 환매 방지를 위하여 매도 면적, 우선순위, 매도승인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매
빌려준 물건이나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