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2017-11-13
- 시행
- 201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6호
개정이유 —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승계 연령 완화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어 고령농가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변경 전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
변경 후
60세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4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2017-11-13
- 시행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