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7-11-13
- 시행
- 201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63호
개정이유 — 고령농가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담보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 허용안 제19조의9
- 나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농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승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보 농지 가입 허용
채권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변경 전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변경 후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채권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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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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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한물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타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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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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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0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7-11-13
- 시행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