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64호
개정이유 —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목적달성을 위해 담보농지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연금의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ㅇ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 관계에 있을 것안 제19조의11 제1호 및 제2호 신설
- ㅇ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안 제19조의11 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승계 가능한 배우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담보농지 범위의 세부 사항 위임
소관 부처는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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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담보농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1~3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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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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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담보농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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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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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