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8호
개정이유 —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대기간 종료시 해당 농지의 전부를 일시에 환매를 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임대기간중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매대금을 수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 가
환매권자가 매도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만 환매신청 하던 것을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요청시 부분환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9조의6제2항
- 나
부분환매 신청시 농지의 가격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함안 제19조의6제3항
- 다
환매권자가 환매대금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임대기간중 수시로환매자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임대 중인 농지를 환매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분환매와 수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분환매 허용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 전체에 대해서만 환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6제2항
변경 전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매도한 농지등의 일부에 한하여 환매를 원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한 농지등의 100분의 50 이상(잔여면적 지원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매
한번 팔았던 물건이나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0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