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 매입을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농지 면적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ㅇ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이 법령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농지매입 비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농지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안 제19조의9
1)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 제한 근거 명확화(안 제19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 ㅇ
기간형 지원의 경우는 가입연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종신형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2) 농지연금 지원요건 중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폐지안 제19조의9 제2항 제3호 삭제
- ㅇ
면적기준인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삭제하여 가입기회를 확대하고 농지가격의 지역별 편차 심화에 따른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다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서류 보완안 제40조 제2항
- ㅇ
농지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가 국가회계법 규정과 상이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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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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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3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