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6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4호
개정이유 — 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92호, 2019. 12. 10. 공포, 2020. 7.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의 입금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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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애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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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용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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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 신설)
ㅇ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의 입금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이하로 정함.
ㅇ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ㅇ 기타 전용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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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6
- 예고 종료2020-05-26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