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5호
개정이유 — 농촌고령사회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의 지원방식으로 인출형 및 경영이양형을 신설하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채권 회수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인출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2호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어려워 급한 목돈 등 필요시 대비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종신형 지급방식과 총 대출한도의 30% 이내 금액을 필요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을 결합한 지급방식 신설
- 나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4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경영이양형 상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의 채권회수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3제2항
경영이양형 상품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가입자가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농지를 공사가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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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지연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과 원활한 은퇴를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출형 농지연금 도입
기존의 종신형 지급 방식에 더해, 필요할 때 대출 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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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10 제2항 제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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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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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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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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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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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4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