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2-01-17
- 시행
- 2012-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37호
개정이유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지정범위를 조정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측정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부착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수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측정기기의 경미한 개선사항을 사전 신고 및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 가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범위 조정안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범위에 입지규제가 더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도 포함하여 입지규제가 중복되고 있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보다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제외하여 입지규제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복규제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불편 해소
- 나측정기기 개선 중 수질기준초과 여부 확인안 제38조제2항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측정기기에 대한 자체개선계획서 및 개선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수질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경미한 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40조제4항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경미한 사항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등의 절차로 사업장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과다하게 소요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일시적인 측정결과의 이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선사유서를 제출로 대체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 효과
- 라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규모를 확대안 별표 7
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는 사업장 등(1일 처리용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3종 사업장)의 실시간 수질관리 실태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들 사업장 등에도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할 경우 배출농도 및 배출부하량 저감으로 획기적인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마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하향 조정안 별표 18 제2호차목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여 위반사항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여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함으로써 사업자 및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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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2-01-17
- 시행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