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1-29
- 시행
- 2011-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2호
개정이유 —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9조)안 제9조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 나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 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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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9조)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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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1-29
- 시행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