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4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 및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14조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방지심의위원회 폐지(‘11.3.30)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2)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시 심의 규정, 위원회 구성, 운영세칙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항
- 나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안 제17조제1항
1)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2)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안 제25조제2항
1) 광해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됨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라광해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광해공단에 위탁안 제38조
1)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광산보안사무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
2) 광해방지 부담금 요청기관(공단)과 부담금 부과ㆍ징수기관을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이 제고돨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14조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방지심의위원회 폐지(‘11.3.30)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2)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시 심의 규정, 위원회 구성, 운영세칙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항
나. 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안 제17조제1항)
1)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2)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안 제25조제2항)
1) 광해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됨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광해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광해공단에 위탁(안 제38조)
1)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광산보안사무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
2) 광해방지 부담금 요청기관(공단)과 부담금 부과ㆍ징수기관을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이 제고돨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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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1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