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92호
개정이유 —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자격부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45호,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기준,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지역 산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면적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절차 등을 정함 (안 제4조의3신설) 나.산림치유지도사 활용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4신설) 다.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의5신설) 라.도서지역(「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산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면적 기준을 마련 (안 제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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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