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71호
개정이유 — 군인복지기금법 개정(‘11.11.25.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군인 대여학자금 관련 규정 정비 등 군인복지기금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군인 가족 복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1) 장병사기진작을 위한 군인 가족 복지 지원 근거 마련 나.“군인 대여학자금 제도”의 개선(안 제4조) 1)다자녀 가구의 대여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2)공무원 대여학자금과 동일하게 대부대상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선 다.“개정간 예수금 활용 및 상환 규정”마련(안 제4조,제5조) 1)대여학자금 및 전세대부 사업 추진간 일시적 자금부족 발생시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상환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04-15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15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1-01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