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비역 초청행사는 현역과 예비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역의 사기를 증진시킴. 민군화합행사는 개발 제한, 소음 등 각 종 민원성 사안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 대민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복지기금의 집행용도에 “예비역 초청행사” “민군화합행사” 등의 지원 및 포상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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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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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6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