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8-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재원과 용도) 이 개정(‘18.12.24)되어 시행이 예정됨(’19.6.25)에 따라 전세대부계정의 명칭과 전세금대부 지원사업의 명칭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과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나.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을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 본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변경하며, “전세금 대부를”을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로 문구를 변경함(안 제5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내 전세대부계정 관련 명칭을 주거지원계정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정 명칭의 통일
상위법인 군인복지기금법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 내 '전세대부계정'이라는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전세대부계정의 운용)
변경 전
제5조(전세대부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전세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전세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조 (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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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수금
어떤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맡아두거나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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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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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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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