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 「군인복지기금법」제4조 제2항 제3호의 장병격려사업의 대상이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개정됨(’15. 3. 27.)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병격려사업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가복지기금 장병격려사업의 집행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조 제2항 개정
「군인복지기금법」의 제4조 제2항 제3호의 대상을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복지기금 장병격려사업의 집행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3조 제2항 개정)
「군인복지기금법」의 제4조 제2항 제3호의 대상을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군인복지기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04-15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1-01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2-16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5
- 예고 종료2016-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