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4-15 예고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7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 재원과 용도) 이 개정(‘18.12.24)되어 시행이 예정됨(’19.6.25)에 따라 전세대부계정의 명칭과 전세금대부 지원사업의 명칭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과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나.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을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 본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변경하며, “전세금 대부를”을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로 문구를 변경(안 제5조)하고, 제14조 제4호의 내용 중 “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변경함(안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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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17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