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1-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와 연계하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 도입(안 제4조의5신설) 나.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11신설) 다.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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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02
- 시행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