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6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1호
개정이유 —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 및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 기준일을 현행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나.국유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국유농지의 범위를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도 포함되도록 함 다.공장설립시에 공장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나,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을 폐지함 라.국유재산 관련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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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16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