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8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5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 (2008.10.10국회제출)되는 바,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표준적인 기술조치의 구체화(안 제39조의3) - 표준적인 기술조치의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폭넓은 합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정하여질 것’등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시 소명자료 추가(안 제42조)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행위가 동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합법적인 이용임을 소명하고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정보제공청구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44조의3및 제44조의4)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규정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일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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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08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