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3.19. 공포, 2025.3.20. 시행)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응시원서,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자격심의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과정 사항 신설안 제24조
상위법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연수과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연수기관·연수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 나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서식 신설 및 응시 수수료 관련 사항 신설안 제25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응시수수료 결제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
- 다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26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등을 규정함
- 라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발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서식 및 자격증 발급대장을 신설하고, 자격증의 재발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연수, 응시원서·수수료, 자격심의위원회,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를 새로 정하고 천연기념물등을 재난상황 보고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합격자 연수 절차 신설(안 제24조)
연수를 실시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기관,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려고 해요. 연수 실시기관은 수료자에게 연수확인 증명서를 주고,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고를 받은 사람에게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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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제8호(재난상황 보고 대상)
변경 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화재 등 관련 사고만 보고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지정문화유산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화재 등 관련 사고도 보고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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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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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 생긴 자격이에요.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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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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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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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