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08.7.1.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중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였음 최근,종사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택배·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퀵서비스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택배기사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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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