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30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5호
개정이유 —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하고,현실에 맞게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조정하며,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 ㅇ투자?출연기관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하고,자가소비를 위한 에너지생산업자 등을 추가 나.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별표
- ㅇ에너지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조정 다.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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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 (제4조)
ㅇ 투자?출연기관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하고,자가소비를 위한 에너지생산업자 등을 추가
나.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별표)
ㅇ 에너지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조정
다.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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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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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0
- 예고 종료2011-11-30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