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7호
개정이유 —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와 중복성 해소 및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업무조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 가서면결의제도 명문화 (시행령 3조3항 단서 조항 신설)
- ㅇ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 (시행령 3조5항 신설)
- ㅇ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6개)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사업법제28조)
–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 다전문위원회 업무조정시행령 제4조
- ㅇ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2항
– 자원분야 추가 (에너지 → 에너지?자원)
–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 사항을 신설(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이관)
- ㅇ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3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삭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로 이관)
- ㅇ자원개발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4항
– 국내외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남북 간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 ㅇ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시행령 제4조제5항
– 원자력발전 연료수급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신설
–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 ㅇ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 조제7항)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라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시행령 제7조
등
- ㅇ안건검토비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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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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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0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