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7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 2 제2호, 신설)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함안 제13조
- 나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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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 2 제2호, 신설)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함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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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