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8호
개정이유 —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문장의 간결화
- ㅇ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시행에 필요한
- ㅇ”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 열사용 기자재”란
- ㅇ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나문장의 명확화
- ㅇ신청자격?신청방법과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 ㅇ때에는 → 경우에는 등
- ㅇ잠열 → 숨은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장의 간결화
ㅇ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시행에 필요한
ㅇ ”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 열사용 기자재”란
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을 받으려는 자
나. 문장의 명확화
ㅇ 신청자격?신청방법과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ㅇ 때에는 → 경우에는 등
ㅇ 잠열 → 숨은열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0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