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3-01-28
- 시행
- 2013-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위원회 소속 자원개발전문위원회를「에너지법」체계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를 조정하고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위원회 소속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 (1) 자원개발전문위원회를 에너지자원개발전문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3호
(2)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업무를「에너지법」체계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1호~제9호)
- 나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신설안 제4조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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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위원회 소속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
(1) 자원개발전문위원회를 에너지자원개발전문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3호)
(2)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업무를「에너지법」체계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1호~제9호)
나.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신설(안 제4조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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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6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3-01-28
- 시행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