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01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2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권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 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에너지이용권”의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공급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함.
- 나에너지공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정함.
- 다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전담기관에 공급 비용을 청구하면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급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함.
- 라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규정안 제3조의 5 신설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하고,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적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이용권 도입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에너지공급 비용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너지이용권 사용 시 금품 수수 금지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에너지 공급을 대신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징금 징수절차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거둘 때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며,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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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 등이 발행한 권한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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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01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