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5-22
- 시행
- 2019-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91호
개정이유 —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위해 수급자의 전기고객 번호를 수집하고, 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통지토록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이용권 방식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고, 하절기 선택란에 전기고객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나에너지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별도 구분하여 통지토록 서식 변경별지 제3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위해 신청서에 전기고객 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서 서식 변경
하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때 전기고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신청서 양식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서식
변경 전
이용권 방식 선택 시 동절기 구분과 가상카드 선택 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하절기(필수기재) 항목에 전기고객 번호와 전기 회사명을 기입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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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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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을 뜻하며, 여기서는 신청서나 통지서 같은 문서의 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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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법시행규칙_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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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5-22
- 시행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