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에너지이용권 발급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별지서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청구등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수급자 신청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안 서식 1, 2, 4호)
- 나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 수급자 신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서식 1호)
- 다세대원 수 구분을 3인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서식 1호)
- 라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 서식 변경(안 서식 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안 서식 1, 2, 4호)
나.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 수급자 신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서식 1호)
다. 세대원 수 구분을 3인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서식 1호)
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 서식 변경(안 서식 3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주요내용(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2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7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01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