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2018-10-17
- 시행
- 2018-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3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을 추가하고 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에 추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나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사유를 구분하여 명기별지 제4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와 신청 서식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확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서식(발급 신청서)
변경 전
대상가구 항목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출 서류 중 임산부 확인증과 장애인 증명서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후
대상가구 항목에 중증질환자 및 희력난치성질환자를 추가하고, 제출 서류에서 해당 질환 증빙 서류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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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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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증질환자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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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법시행규칙(별지서식)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법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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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2018-10-17
- 시행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