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1-12-23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6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취득인정기관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안 제5조 별표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참여 법인이 농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농지법시행규칙 서식 변경(안 제7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등 4종)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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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1-12-23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