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1호
개정이유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16.9.1)됨에 따른 해당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 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안 제34조의2 · 안 제51조 · 안 제60조 · 안 제28조 · 안 제38조
1) 일시사용신고서 서식, 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시장·군수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무, 일시사용신고증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2부터 제 27호의4서식 신설)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요청서 서식 및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서식 개정(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3) 일시사용신고 철회 절차 신설 및 철회서 서식 개정(안 제51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4) 일시사용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파일로 처리(안 제60조제6호 신설)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
1)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의 첨부 서류 중 감정평가서의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38조제2항 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과 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신고서, 대장, 증명서 등)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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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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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를 농업 생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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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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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9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