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7-28 예고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9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209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1) 생산자단체 등의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 추가
2) 농지법 개정(공포, ‘16.5.29)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 나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1)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까지)
2) 투기 목적 등 농지거래이력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세대원 현황에 관한 행정정보 이용
- 다농업보호구역에 허용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추가안 제25조의 1
- 라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1)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마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1)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 바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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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09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법제처 입법예고시스템 첨부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0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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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