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원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ㅇ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개정안)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원부 첨부·이송, 사본편철 보존에 대한 사항 변경(안 제56조제4항 개정) 및 삭제(안 제56조제5항 삭제) □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개정)안 제56조
- ㅇ
농지 필지별 작성, 농지관리 필요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등)를 추가하고 재배작물, 세대원 정보 등 효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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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