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43호
개정이유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45조제1항 개정
- ㅇ
(현행) 농지전용 허가등 후 30일까지 → (개정안)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추가신청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 발생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의 예외 인정
원래는 농지전용 허가 등 후 30일까지 분할납부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늦은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1항
변경 전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 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재난 발생 시 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미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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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농지전용),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분할납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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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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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9
- 예고 종료2021-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